자신의 아들에게 학교폭력을 가한 10대 청소년 2명을 밤중에 불러내 마구 때린 40대 아버지가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허명산 부장판사)은 지난 7일 폭행·강요 혐의로 기소된 A 씨(43)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18일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약 4시간가량 B 군(15)과 C 군(14)에게 여러 차례 폭행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성인인 A 씨가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야밤에 불러내 CCTV가 없는 장소를 골라 상당 시간 폭행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하면서도 “음주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자신의 아들을 괴롭히는 학교 폭력 가해자라고 생각한 B 군과 C 군을 불러내 뺨을 각각 100대 넘게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이들의 정강이와 복부 등을 수차례 가격했고 B 군과 C 군의 머리를 서로 부딪치게 하거나 “바닥에 머리를 박아라”라며 위협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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