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 무차별 폭행 초등생, 강제전학 결정…최고 수위

  • 뉴시스
  • 입력 2023년 7월 20일 22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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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초교, 전날 교권보호위원회 열어 결정
교사 전치 3주…가해 학생 이번 주 등교

담임교사를 무차별 폭행한 초등학생이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의무교육기관에서 가장 높은 수위인 강제전학 조치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교사 폭행 사건이 발생한 서울 양천구의 A초등학교는 전날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최근 담임교사 B씨를 수차례 폭행한 6학년 학생 C군에 대해 ‘전학’ 조치를 결정했다.

이는 퇴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기관에서 교권을 침해한 학생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위의 조치다.

서울교사노동조합연맹과 동료교사 증언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A초등학교에서는 남학생인 C군이 여성 교사인 B씨를 무차별 폭행하는 일이 발생했다.

폭행은 C군은 상담 수업 대신 체육활동에 참여하겠다고 주장했고, B 교사가 정해진 상담을 진행해야 한다고 설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C군은 정서행동장애 판정으로 6학년에 진급하며 특수교육 대상자로 분류된 상태였다.

B씨는 얼굴과 팔 등에 부상을 입어 전치 3주를 진단받고 치료 중이다. C군은 2주 동안 학교에서 분리됐다가 이번주 다시 등교를 시작했다. 현재 구청의 장애학생 지원 인력이 C군을 밀착 지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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