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교사를 무차별 폭행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전학 처분을 받았다. 이는 초등학생이 받을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위의 조치다.
20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양천구 모 초등학교는 전날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학생 A 군에 대한 전학을 결정했다.
학교와 시·도 교육청이 여는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 7가지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초등·중학교는 의무교육이라 초등·중학생에게는 전학이 사실상 최고 수위의 처분이다.
앞서 A 군은 지난달 30일 교실에서 담임교사 B 씨의 얼굴 등을 수십 차례 가격하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으로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폭행은 상담 수업 대신 체육활동에 참여하겠다고 하는 학생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A 군은 정서·행동장애 학생으로 특수반 수업을 듣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B 씨는 얼굴과 팔 등에 상처를 입어 전치 3주를 진단받고 치료 중이다. A 군은 2주 동안 학교에서 분리됐다가 이번 주 다시 등교를 시작했다.현재 구청의 장애학생 지원 인력이 A 군을 밀착 지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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