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 닦던 수세미로 발 ‘박박’…족발집 조리장 2심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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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7월 21일 09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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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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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의 한 족발집에서 무를 씻던 수세미로 발바닥을 닦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퍼져 논란이 된 끝에 기소된 족발집 조리장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성복)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초구의 한 족발집 전 조리장 김모 씨(54)에게 1심과 같은 벌금 1000만 원을 20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본다”며 검사와 피고인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김 씨는 족발집에서 일하던 지난해 7월 고무대야에 두 발을 담근 채 함께 담긴 무를 세척하다가 수세미로 발바닥을 문지르는 모습이 촬영된 영상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퍼져 공분을 샀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족발집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 김 씨와 족발집 사장 이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김 씨와 족발집 사장 이 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2021년 10월 재판에 넘겼다.

이 씨는 돼지 전지·후지·삼겹살, 만두 냉동제품을 보관하며 온도 기준(영하 18도)를 위반한 혐의, 유통기한이 열흘 이상 지난 소스와 고추장 등을 보관한 혐의가 적용됐다.

이 씨는 앞서 2016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형을 받은 바 있다. 김 씨 역시 다수의 이종 벌금형 전과가 있다.

1심 재판부는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먹거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크다”며 이 씨에게 벌금 800만 원, 김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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