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매입 과정에서 은행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76)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이성균)는 21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의 판결을 유지했다.
최 씨는 경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지난 2013년 4월 1일부터 10월 11일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 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동업자 안모 씨와 공모해 2013년 8월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 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범행을 했고, 이를 막대한 부동산 사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했다”며 “피고인의 불법 정도와 그로 얻은 이익의 규모는 막대하다. 그러는 동안 피고인의 관련자와 회사는 피고인의 뜻에 따라 움직였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범행 규모, 횟수, 수법 등의 측면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죄질 불량하며 비난의 가능성도 크다”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제도는 부동산 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 탈세, 탈법 행위 방해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인데 피고인의 행위는 그 입법 목적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에 몰두한 나머지 제도와 법을 경시한 것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며 “피고인의 관여를 부정하기 어려움에도 증거 존재함에도,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범행 부인하고 동업자에게 책임을 돌렸으며 반성의 여지도 안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변론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며 “그러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는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판결 후 최 씨는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 듣겠다”며 “어떻게 됐다는 얘기인가. 다시 말해달라”는 반응을 보였다. 직후 재판부가 항소를 기각하고 최 씨를 이날 법정 구속하겠다고 재차 밝히자 최 씨는 “그것은 정말 억울하다”면서 “약이라도 먹고 죽어버릴 것”이라고 법정에 드러누웠다. 이에 법원 관계자들이 최 씨를 제지하자 드러누워 우는 모습을 보였다. 결국 최 씨는 법원 경위들에게 의해 들려 나갔다. 최 씨는 이날 구치소로 호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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