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77)가 통장 잔액증명서 위조 관련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이성균)는 21일 최 씨의 항소를 기각하며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는 제반 상황을 살펴봤을 때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면서 “불법의 정도나 이익의 규모가 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최 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안모 씨(61)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액증명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등으로 기소됐다. 최 씨는 이 땅을 사들이면서 동업자였던 안 씨 사위의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위조 잔액증명서의 액수가 거액이고 수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범행했다”며 최 씨에게 2021년 12월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당시 최 씨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진행 중인 재판에서 보석으로 석방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가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됐다”며 구속을 명령하자 최 씨는 “정말 억울하다”며 오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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