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에 드론으로 아파트 내부를 촬영한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조사 결과 한 방송국 탐사 프로그램 스태프가 취재 목적으로 띄운 드론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6월 17일 밤 11시경 강원도 동해시 효가동의 한 아파트에서 카메라가 달린 드론이 아파트 내부를 찍고 있었다는 주민 신고가 들어왔다고 24일 밝혔다.
신고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이 수색에 나섰지만 용의자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이 인근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를 조사한 끝에 용의차량을 발견했다.
자신을 방송국 탐사 프로그램 스태프라 밝힌 용의자는 “당시 취재를 위해 드론을 띄웠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문제 드론이 주변 도로 등을 찍은 것이 전부라며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다.
경찰은 “촬영본 자체에는 형법으로 처벌할 부분이 없다. 다만 저녁 시간대에 드론을 띄우려면 사전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관계 기관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해가 진 후 드론을 비행시키다 적발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지방항공청 관계자는 “일몰 후 드론 비행을 할 경우 과태료를 물 수 있다”고 알렸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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