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4일 “교권 침해와 관련한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본부에서 열린 교사노조와의 간담회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으로 학생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돼 교권은 급격하게 추락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부총리는 “지나치게 학생 중심으로 기울어진 환경을 균형 있게 만들겠다”며 “최근 경기교육감은 학생 권리만을 담던 인권조례를 학생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전면 개정하고 학생 인권과 교권이 상호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다른 교육청에도 좋은 사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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