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32)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에 이어 고려대를 상대로 낸 입학취소 관련 소송도 취하했다. 이에 고려대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와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의 효력이 유지된 상태에서 법적 다툼이 마무리됐다.
24일 고려대와 서울북부지법에 따르면 조 씨 변호인은 이날 서울북부지법에 고려대 입학취소 처분 무효확인 소송 취하서를 냈다.
조 씨는 지난해 1월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은 뒤 부산대와 고려대가 자신의 입학을 취소하자 이에 불복해 두 대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후 조 씨는 지난 7일 소셜네크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며 고려대와 부산대를 상대로 낸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밝혔다. 사흘 뒤인 지난 10일 부산고법에 부산대에 대한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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