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예방-피해자 지원 위해
전국 광역의회 최초로 입법 활동
신중년 일자리-사회 활동 지원 등
생활밀착형 정책에 시민들 호응
부산시의회가 생활밀착형 입법 활동으로 주목받고 있다. 서민을 보호하고 시대 변화에 발맞춰 적극적으로 조례를 고치거나 새로 만드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전세사기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안 6건이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관련 조례는 제정안 2건과 개정안 4건으로 28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전국 광역의회 중 처음 전세사기 피해자를 돕기 위해 적극적으로 입법에 나선 것이다.
먼저 전세사기와 같은 유형의 주택 계약 피해 실태를 조사하고, 임차인 보호 방안도 수립했다. 이를 위해 주거·금융·법률 부문 긴급 지원이 가능하도록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마련한다. 여기에는 ‘전·월세지원센터’ 설치와 운영 방안도 포함된다.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도 추진한다. 전세보증금 2억 원 이하로 부산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지원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부산에 주소를 둔 임차인이 지원 대상이다. 박대근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은 “전세사기 패키지 조례를 시행하더라도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가 많을 수 있어 보다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은퇴 후 두 번째 삶을 설계하는 중장년층을 포함해 50세 이상 65세 미만을 돕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최근 조례안 심사에서 문영미(국민의힘·비례), 이승우(국민의힘·기장군2), 서국보(국민의힘·동래구3) 의원이 공동 발의한 ‘부산시 장년층 생애 재설계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신중년’이라는 용어가 고유명사처럼 정착되는 상황을 반영해 기존 ‘장년층’을 신중년으로 바꿔 ‘부산시 신중년 생애 재설계 지원 조례’로 명칭을 바꾸는 내용이다. 신중년의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 강화를 위한 조문을 신설하고 적합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창업 및 민간 일자리 재취업을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맞춤형 직업 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과 신중년 대상 취업박람회 개최 등도 포함됐다. 이 의원은 “신중년 세대는 부모 부양, 자녀 양육, 노후 준비 부족 등을 동시에 겪고 있어 경제적 안정을 위한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는 김광명 의원(국민의힘·남구4)이 대표 발의한 ‘부산시 공공 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는 장애인, 고령자 등의 디지털 이용 소외 방지와 지역·계층 간 정보 격차 해소를 부산시 책무로 명시해 향후 공공 와이파이 설치 지역을 확대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민들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직장인 서상일 씨(44)는 “억대의 전세 사기를 당한 친구가 이혼까지 고려할 정도로 무척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피해자 지원센터 설치 등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도 세워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해운대구에 사는 박모 씨(62)도 “아직 자녀들이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퇴직해서 일자리를 구하고 있다. 신중년 세대에 대한 지원 소식이 반갑다”고 했다. 40대 주부 A 씨는 “평소 광역·기초의원들을 ‘세금 먹는 하마’라고 여겼는데 생활밀착형 정책을 꾸준히 마련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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