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불합리한 교권침해 조례 개정을”… 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정비에 속도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7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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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진 교권]
조희연 “학생 책무 조항 추가 검토”
경기-광주-충남 등도 개정 움직임
교육부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추진… 학부모 민원 응대 매뉴얼도 만들 것”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교권 침해 원인으로 지목된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지시하면서 전국 7개 시도에서 시행 중인 학생인권조례 개정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24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교권 강화를 위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인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고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학생인권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에 대해 “불합리한 조례에 있는 독소 조항들을 정리할 수 있는 고시 제정을 서둘러 교권을 바로 세우고 교육 현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의회에서 제정되는 조례는 헌법과 법률, 시행령 등의 하위 규정이다.

대통령실은 2010년부터 진보 성향 교육감이 도입을 주도한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과 공교육 붕괴를 심화시켰다고 보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지시는 학생들에 대한 교사의 지도 권한이 학생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침해 혹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했다.

각 시도의 학생인권조례 개정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3개 교원단체와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학생의 권리 외에 ‘책무성’ 조항을 조례에 넣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생인권조례를 시행 중인 7개 시도(서울 경기 인천 광주 전북 충남 제주) 가운데 이미 경기 광주 충남 등이 조례 개정을 추진 또는 검토 중이다.

다만 조 교육감은 정부가 교원지위법 등 상위법 개정을 통해 조례 개정을 압박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선 “교육 이슈가 과도하게 정치적 쟁점이 되면 배가 산으로 갈 수 있다”며 경계했다. 조례 폐지나 전면 개정이 아닌 한계점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교원 간담회에서 “중대한 교권 침해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해 가해 학생의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계 일각에선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근병 서울교사노동조합(서울교사노조) 위원장도 “소송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교사들이 더 힘들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올 6월 여론조사에서 교사의 96%, 학부모의 88%가 중대 교권 침해는 학생부에 작성하는 데 찬성했다”며 추진 의지를 밝혔다.

교권 침해의 학생부 기재 등은 법 개정 사안이라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 교육부는 법 개정에 앞서 행정규칙인 고시 개정을 통해 교권 회복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가령 사생활 침해를 금지한 현행 학생인권조례하에선 학생의 수업시간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할 명분이 부족했지만, 고시를 통해 ‘교원은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이 다른 학생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저해한다고 판단해 주의를 줬지만 불응한 경우 검사와 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식이다. 교육부는 8월까지 이런 내용의 교사 생활지도권 관련 고시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실상 인권조례 개정에 나선 것이다.

학부모의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는 장치도 마련한다.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부모 민원 응대 매뉴얼을 만들고, 담임 교사가 민원을 직접 응대하지 않도록 별도 창구를 만드는 것이다. 교육부는 서초구 초1 담임 교사 사망과 유사한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실 내 녹음 전화기를 보급하고, 최근 초3 학생이 교사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한 부산시교육청은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한편 서울교사노조는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던 교사가 사망 2주 전에 “업무 폭탄+○○(학생 이름) 난리가 겹치면서 모든 게 다 버거워지고 놓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쓴 일기장을 24일 공개했다. 서울교사노조 측은 “유족 동의를 거쳐 일기장을 공개했다”며 “고인이 생전에 업무와 학생 생활지도로 어려움을 겪었다는 기존의 제보와 일맥상통한다. 무차별적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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