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교권을 침해당한 피해 교사가 요청하면 학교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를 반드시 개최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겠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교보위는 △학교장 △재적 위원 4분의 1 이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소집하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정작 피해 교사가 교권 침해를 학교장에게 신고해도 잘 열리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었다. 학교장이 학부모 눈치를 보면서 문제를 공론화하기를 꺼려서다. 또 교육부는 교보위를 소극적으로 운영하는 학교장을 징계 등 행정처분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교권 침해도 학교폭력처럼 피해자의 입장에서 적극 대처하고 학교장의 대응 의무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교보위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에 따라 초중고교에 설치된다. 교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해당 사항이 교권 침해가 맞는지와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심의하기 위해 열린다. 현재 교원지위법에는 교권 침해를 저지른 학부모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는데 이 조항을 신설하는 것도 교육부는 검토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교권 강화를 위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인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고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학생인권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교육부는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권에 대한 기준을 담은 고시를 8월 말까지 마련하고, 중대한 교권 침해 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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