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의 책임을 물어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심판이 25일 기각됐다. 이태원 참사 대응 과정에서 이 장관이 파면될 만큼의 중대한 법 위반이 없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는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69일 만에 나온 결정이며, 국회가 이 장관의 탄핵 소추를 의결한 때로부터는 167일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장관의 탄핵심판 최종 선고에서 “피청구인(이 장관)이 이 사건 참사의 사전 예방과 관련해 헌법 및 재난안전법, 재난안전통신망법, 국가공무원법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헌재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이다. 이에 따라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지난 2월 8일부터 직무가 정지된 이 장관은 헌재의 선고와 동시에 다시 직무에 복귀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재난 및 안전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조정을 관장하는 행정안전부의 장이므로 국민이 안전을 보장받아야 할 일상적이고 개방된 공간에서 발생한 사회재난과 그에 따른 인명 피해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도 “이 사건 참사는 어느 하나의 원인이나 특정인에 의해 발생하고 확대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주최자 없는 축제의 안전관리 및 매뉴얼의 명확한 근거규정이 마련되지 않았고, 각 정부기관이 대규모 재난에 대한 통합 대응 역량을 기르지 못했다”며 “재난 상황에서의 행동요령 등에 관한 홍보나 교육 등이 부족했던 점이 총체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했다. 이같은 규범적 측면에서 그 책임을 이 장관에게 돌리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앞서 국회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의 주도로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의 책임을 물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헌재는 두 차례 준비기일을 열어 쟁점을 정리했고, 네 차례 공개 변론을 열고 국회 측과 이 장관 측의 주장을 들었다.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서 여권은 민주당 등 야권이 무리하게 탄핵을 추진해 행정 공백을 초래했다고 비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직무 복귀한 이상민 장관, 수해 현장으로
이 장관은 이날 입장문을 배포해 “10·29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폭우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과 이재민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이 장관은 이어 “기각 결정을 계기로 10·29 참사와 관련한 더이상의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고 다시는 이러한 아픔을 겪지 않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이 장관은 기후재난과 인구감소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임을 강조하며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재도약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이자 행안부 장관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더 안전한 대한민국,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할지 지난 6개월간 많이 고심했다”며 “천재지변과 신종재난에 대한 재난관리체계와 대응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
직무에 복귀하게 된 이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35분경 자택에서 나와 수해 현장으로 향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 장관은 이날 오후 5시 충남 청양군 지천 일대를 방문해 집중호우 피해 현장을 둘러보고 복구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이번 호우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서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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