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7일 만에 복귀한 이상민 행안장관, 곧바로 수해현장 점검

  • 뉴스1
  • 입력 2023년 7월 25일 15시 17분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 대응 논란을 빚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기각된 25일 오후 이 장관이 서울 압구정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2023.7.25/뉴스1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 대응 논란을 빚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기각된 25일 오후 이 장관이 서울 압구정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2023.7.25/뉴스1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이태원 참사 책임 관련 탄핵 소추 기각 직후 집중호우 피해 현장에서 직무에 복귀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5시 충남 청양군 지천 일대를 찾아 이번 집중호우 피해 현장과 복구상황을 점검한다.

지천 제방과 하우스 복구현장, 침수피해 농가 복구현장을 차례로 살필 예정이다. 재난 현장 점검 후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근무한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 장관 탄핵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 장관의 사후 재난대응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일부 사후 발언은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면서도 “법 위반행위가 중대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재난상황에서의 행동요령 등에 관한 충분한 홍보나 교육, 안내가 부족했던 점이 총체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므로 규범적 측면에서 그 책임을 피청구인에게 돌리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지 269일 만에 나온 결정이다.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때로부터는 167일 만이다. 국회는 지난 2월8일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이 장관은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직무 정지된 바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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