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대는 지난달 13일 교원징계위원회를 열고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분인 조 전 장관 파면을 의결했다. 조 전 장관은 파면 의결 직후 입장문에서 “서울대의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불복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후 24일 소청 심사를 청구한 것.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조 전 장관에게 기각, 각하, 징계 취소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위원회가 조 전 장관의 징계 취소를 결정하는 경우 조 전 장관은 서울대에 복직할 수 있다.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내려지고 조 전 장관이 이에 불복하면 위원회를 상대로 3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파면이 확정된다.
서울대는 조 전 장관이 2019년 자녀의 입시 비리, 뇌물 수수,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지 한 달 뒤인 2020년 1월 그를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서 직위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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