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취학 자녀들에게 폭행과 거친 욕설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친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8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 씨는 2018년 여름부터 2021년 10월까지 자택에서 아들과 딸에게 총 21회에 걸쳐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2018년 당시 6살이던 아들이 장난감을 제대로 조립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팔굽혀펴기 120회, 오리걸음 20회를 하도록 강요했다. 또 어깨와 엉덩이를 때리기도 했다.
2019년에는 아들에게 폭언도 일삼았다.
영어 단어를 외우지 못했다며 “맞으면서 배우는 게 제일 잘 외워진다”며 학대하고 국제학교 영어캠프 시험에 떨어지자 “패배자”라고 폭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해에는 3살이던 딸이 한글을 외우지 못한다며 욕설하고 엉덩이를 폭행했다. 딸이 4살이 되던 해에는 창문에 스티커를 붙였다는 이유로 팔굽혀펴기와 오리걸음을 시키기도 했다.
재판부는 “보호 양육 의무가 있는 친부가 장기간 어린 아동들을 학대했다”며 “다만 수사기관에서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점, 부인과 이혼해 아동과 분리된 상태에서 경제적 지원을 하는 점, 친모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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