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서울대 교수직 파면 처분에 불복하고 소청심사를 청구한 것과 관련해 “단지 서울대 교수라는 지위 또는 직위해제로 인해 나오는 일부 월급 때문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교수 자리에 미련을 버린 지 오래이며, 그 월급에 집착하지도 않는다”며 이같이 적었다.
조 전 장관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근무하던 당시 딸이 받은 장학금이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1심 판결에 대해 강하게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대의 파면 처분을 받아들이는 것은 단지 개인의 문제만은 아니다”라며 “일개 시민으로서 기본적 권리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전직 고위공직자로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법적 구제 절차에 착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형사소송에서 청탁금지법 등 무죄판결을 받고 행정소송에서 파면의 부당함을 인정받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며 “두 가지가 이뤄지는 날, 과거 반려된 사표를 서울대 총장 앞으로 다시 내겠다”라고 덧붙였다.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는 지난달 13일 조 전 장관의 교수직 파면을 의결했다. 이에 조 전 정관은 파면 처분에 불복하고 지난 24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파면 처분에 대한 소청 심사를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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