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태양광 발전사업을 둘러싼 비리 의혹과 관련해 강제 수사에 나섰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유진승 부장검사)는 26일 새만금 육상태양광 사업 사건과 관련 군산시청 등을 압수수색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강임준 군산시장 집무실을 압수수색해 2020년 10월 새만금 육상태양광 2구역 발전사업 건설업체 선정 기록,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하고 있다. 또 사업을 발주한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와 시공사 2곳도 압수수색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진행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를 통해 강 시장 등을 직권남용, 사기, 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바 있다.
감사원은 군산시가 총사업비 1200억 원 규모의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면서 강 시장의 지인이 대표로 있는 한 건설업체를 조건이 맞지 않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것으로 봤다.
군산시는 이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까지만 했고, 그 이후 절차는 발전사 등이 대주주인 특수목적법인이 진행한 만큼 군산시가 관여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