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소속 고위공무원이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국무조정실 소속 2급 공무원 A 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A 씨는 이날 오전 3시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인근의 한 식당 앞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술에 취한 운전자가 식당에서 차를 빼고 있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A 씨에 대한 음주 측정을 진행했다. 그 결과 A 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기준을 넘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