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30년 ‘니코틴 남편 살해’… 대법 “증거 불충분” 원심 파기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7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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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코틴 원액이 든 음식물을 먹게 해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 2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여성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사건을 다시 재판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7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제시된 간접증거들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적극적 증거로서 충분하지 않다”고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2021년 5월 26, 27일 3차례에 걸쳐 치사량 이상의 니코틴 원액이 담긴 음식물을 남편에게 먹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A 씨에게 2015년부터 내연관계를 이어온 남성이 있었다며 A 씨가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남편을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30년을, 2심 재판부는 니코틴이 든 찬물을 마시게 한 혐의만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1심 형량은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 씨가 줬다는 물컵에는 3분의 2 이상 물이 남아 있었다”고 지적했다.

#니코틴 남편 살해#원심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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