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 차례에 걸쳐 회삿돈 65억원을 빼돌려 명품 쇼핑 등으로 탕진한 40대 여성 직원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여성의 횡령으로 자금난에 시달리던 회사는 결국 폐업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 씨(48)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천안에서 10여 년 동안 전자부품 및 산업용 로봇을 제조하던 업체는 지난해 심각한 자금난을 겪었다. 거래 업체에서는 결제 대금을 송금했다고 했지만 회사 통장은 메말라있었다.
업체 대표는 회생절차에 들어가서야 회사 곳간에 구멍이 뚫려있던 사실을 알게 됐다. 재무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A 씨가 6년동안 770차례에 걸쳐 회삿돈 65억원을 빼돌렸던 것이다.
A 씨는 입사한 지 4년이 지난 2016년 1월, 회사 통장에 있는 돈 1630만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이체했다. 회사 명의의 다른 통장으로 이체한 것처럼 서류를 꾸몄다.
범행은 반복됐고 대담해졌다. 거래처의 결제 대금도 자신이 관리하는 통장으로 입금받기도 했다.
A 씨는 이렇게 횡령한 돈으로 사치품과 명품 등을 구매했다. 그의 집에는 고가의 명품 의류가 400벌이나 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회사는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보고 문을 닫았다.
A 씨는 회사가 회생절차를 진행하면서 꼬리가 밟혔다. A 씨는 범행이 드러나자 6억원을 회사에 이체했다. 집과 자동차, 명품 등을 팔아 마련한 3억원을 회사에 돌려줬다.
하지만 피해 업체는 “변제받은 금액 중 일부는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시도일 뿐”이라며 엄벌을 탄원했다.
재판부도 일부 피해 변제 금액에 대해 “횡령 범행이 발각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편일 뿐, 범행에 대한 반성으로 이뤄진 피해 회복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A 씨에 대한 유리한 양형 요소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피해액이 상당하고 피해를 입은 회사는 폐업해 피해 회복은 더 이상 불가능한 점, 범행 수법이나 기간, 횟수 등을 고려하면 장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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