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바이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마약류인 케타민 7억여 원 어치를 국내로 밀수하려 한 한국인 고등학생이 방학을 맞아 부모와 함께 두바이에서 귀국했다가 검찰에 붙잡혔다.
인천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김연실 부장검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고등학생 A 군(18)을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군은 지난 5월 26일 독일에서 팬케이크 조리용 기계 안에 마약류 케타민 2900g(시가 7억 4000만원 상당)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제화물로 밀반입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흔히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케타민은 의료용 또는 동물용 마취제의 일종이다. 필로폰이나 코카인보다 저렴하고 쉽게 구할 수 있고, 술이나 음료에 타서 마시는 방식이라 범행에 이용될 우려가 높은 마약으로 알려져 있다. 2900g은 약 6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앞서 검찰은 A 군으로부터 마약 밀수를 제안 받고 범행에 가담한 친구 B 군(18)과 공범 C 씨(31)를 같은 혐의로 먼저 구속해 재판에 넘긴 바 있다.
검찰은 지난달 B 군과 C 씨를 수사하면서 한국인이지만 현재 두바이에서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A 군의 체포영장을 미리 발부받고 인터폴을 통해 적색수배를 내린 상태였다. A 군은 지난 8일 방학을 맞아 부모와 함께 귀국했다가 인천공항에서 검찰에 체포됐다.
A 군은 B 군과 한국에서 같은 중학교에 다녔으며 C 씨는 SNS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 파악됐다. B 군은 마약을 받는 한국 주소, C 씨는 연락처와 개인 통관고유부호 등을 A 군에게 제공했다. A 군은 독일에 있는 마약 판매상에게 이 정보들을 넘겨준 뒤 케타민을 한국으로 보내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독일세관은 독일에 있는 마약판매상이 발송한 화물에서 케타민을 적발, 한국관세청에 공조를 요청했다. 인천지검은 인천공항본부세관과 합동수사계획을 수립하고 화물 경로를 분석해 배송지에서 B 군을 검거했고, B 군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공범 C 씨를 검거했다.
검찰 관계자는 “청소년까지 마약류 밀수 범행에 가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면서 “인천지검은 향후에도 마약류 밀수조직을 끝까지 추적해 발본색원하고, 청소년 마약범죄에도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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