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참사’ 행복청장-충북행정부지사 등 해임건의 검토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7월 28일 19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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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후 미호천 범람으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진입도로에서 소방당국이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청주=박형기 기자 oneshot@donga.com
15일 오후 미호천 범람으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진입도로에서 소방당국이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청주=박형기 기자 oneshot@donga.com
지난 15일 14명이 숨진 충북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는 충북도청, 청주시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충북경찰청, 충북소방본부 등 5개 기관의 부실 대응으로 발생한 ‘인재(人災)’였다는 감찰 결과가 나왔다.

감찰을 주도한 국무조정실은 사고 책임을 물어 5개 기관 최고위급 책임자에 대한 해임, 면직을 인사권자에 건의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상래 행복청장과 이우종 충북 행정부지사, 신병대 청주시 부시장, 정희영 흥덕경찰서장, 충북소방본부장 직무대리 등 5명에 대한 해임을 건의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5개 기관 공무원 34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조실은 사고 당일 112신고를 받고도 출동하지 않았던 경찰 6명에 대해 수사 의뢰를 했다. 이번 사고로 총 40명의 공무원이 수사선상에 오르게 된 것이다. 사고 당시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공무원 63명에 대해서도 징계 등 인사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 조사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7.28. 뉴시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 조사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7.28. 뉴시스
국무조정실은 이번 참사의 근본 원인으로 호우로 범람한 미호강의 임시 제방이 부실하게 설치됐던 점을 꼽았다. 인근에서 도로 확장 공사를 하던 시공사가 미호강의 기존 제방을 발주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철거한 뒤, ‘모래성’ 처럼 부실한 제방을 임시로 쌓아뒀다는 것이다. 결국 임시 제방이 무너지면서 미호강이 범람해 강물이 지하차도 안까지 유입됐다는 분석이다. 국조실은 공사 발주처로서 제방 철거와 설치를 감독해야 할 행복청 공무원도 관리 감독을 태만히 했다고 판단했다.

국조실은 경찰과 행복청, 충청북도, 청주시, 충북소방본부 5개 기관이 사고 전날부터 당일까지 최소 23차례 강물의 범람 위험성 등을 경고하는 신고를 받았지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인명 피해로 이어졌다고 결론내렸다.

경찰은 사고 당일 새벽 2차례 112 신고를 받았지만 출동하지 않았다. 행복청은 공사 감리단장으로부터 7차례 신고를 받았지만 제방 붕괴 상황 등을 유관기관에 제대로 전파하지 않았다. 충청북도는 행복청으로부터 3차례 위험 상황을 전달받고도 지하차도 도로 교통을 통제하지 않았고, 경찰과 행복청 등으로부터 10차례 신고를 받은 청주시 역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충북소방본부가 사고 당일 유일하게 현장에 출동했지만 현장 요원의 상황 보고에도 가용 인력이나 설비를 추가 투입하지 않았다.

특히 도로 교통 통제 권한을 가진 충북도청은 사고 2시간여 전부터 지하차도 교통을 전면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도로 상황을 제대로 모니터링하지 않았다. 사고 2시간 전인 오전 6시 40분부터 미호강의 수위가 29.02m를 넘겨 충북도청이 교통을 통제할 법적 요건이 충족됐는데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 충북도는 사고 전날부터 ‘비상3단계 근무’를 발령했지만 사고 당일에는 ‘비상3단계’시 근무해야 할 인원보다 현저하게 적은 소규모의 인원이 출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 관계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필요한 인사 조치를 건의하겠다”며 “정무직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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