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사진)이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지난해 5월 국내에서만 28만 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던 가상화폐 루나를 국회의원 당선 후 거래했던 정황이 포착됐다. 국회가 27일 공개한 김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내역에서 폭락 사태 후 루나에서 ‘루나클래식’으로 이름이 바뀐 코인 보유 내역이 확인된 것이다.
동아일보가 28일 변창호 코인사관학교 대표와 함께 국회가 공개한 ‘국회의원 가상자산 소유 현황 및 변동내역 공개목록’을 분석한 결과 김 의원은 극소량의 루나클래식을 빗썸 지갑에 보유한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목록에 따르면 김 의원은 21대 국회 임기 개시일인 2020년 5월 30일엔 루나클래식을 갖고 있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 5월 31일엔 0.00001504개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이에 대해 변 대표는 “루나클래식이 극소량 지갑에 남아 있는 것은 김 의원이 루나를 샀다가 처분했기 때문에 남은 흔적”이라고 주장했다. 통상 코인 거래 시 이렇게 극소량의 코인이 지갑에 남게 된다고 한다.
가상화폐 업계에서는 “김 의원이 2020년 6월 이후 루나를 구매했다가 지난해 5월 말 전후로 처분한 흔적이 남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루나 운영사 테라폼랩스는 루나클래식으로 이름을 바꾼 후 새 코인인 ‘루나2’를 에어드롭(무상 제공 방식)으로 루나클래식 보유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했다. 하지만 김 의원의 지갑에선 루나2가 발견되지 않았다. 당시 루나클래식 0.1개 미만 보유자는 에어드롭 배포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김 의원이 보유했던 루나클래식을 대부분 처분해 극소량만 남았을 가능성을 의미한다.
변 대표는 “지난해 5월 27일 보유를 기준으로 루나2를 지급했기 때문에 김 의원이 루나가 폭락하기 전 처분했다면 정확한 처분 시점 등을 소명해야 한다”며 “다른 피해자들과 달리 사전에 정보를 입수해 폭락 전에 미리 처분했는지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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