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을 무시하고 새벽 시간까지 한강 버스킹을 한 40대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 여의도 한강 공원에서 버스킹 공연을 하던 A 씨(44)는 지난해 6월 17일 이를 단속하던 한강보안관 B 씨의 가슴을 수차례 밀치고 전자 호루라기를 빼앗는 등의 행동을 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오후 11시 44분 B 씨는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며 A 씨에게 공연 중단을 요구했다. 그러자 수십 명의 관객이 “꺼져라”, “마음대로 해라” 등 B 씨에게 야유를 퍼부었고, 이에 힘을 얻은 A 씨는 B 씨의 가슴을 수차례 밀치며 B 씨가 쥐고 있던 전자 호루라기도 빼앗았다.
자정이 넘은 오전 2~3시까지 이어지는 공연에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수면장애를 호소하며 민원을 수차례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A 씨는 매번 공무원 단속에 불응하며 공연을 이어갔다. 결국 A 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타인에 대해 피해를 주는 것에 대해 아랑곳하지 않고, 심야에 극심한 소음을 일으키며 인근 주민들에게 수면장애의 생활 방해를 반복적으로 감행하는 등 불법 행위를 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호의적인 다수 군중의 위세를 이용해 한강 공원의 질서 유지라는 적법한 공무수행을 하는 공무원들에 대해 조롱조 행태를 보이면서 공무수행을 저지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법질서의 확립’이라는 측면에서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6개월형을 선고했다.
A 씨는 법원이 버스킹 공연자에게 공무집행방해죄 책임을 물어 징역형을 선고한 첫 사례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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