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조롱하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혐의로 진혜원(48·사법연수원 34기) 부산지검 부부장검사를 불구속기소 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상현)은 지난 27일 진 검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진 검사는 지난해 9월 페이스북을 통해 김 여사의 과거 사진과 ‘쥴리 스펠링은 아는지 모르겠네요’라는 글을 게재해 김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를 받는다.
당시 진 검사는 ‘쥴리 할 시간이 어딨냐’는 제목의 글에서 “쥴리 스펠링은 아는지 모르겠네요. 나오지도 않은 말(유흥주점) 갖다 붙여서 기소했다는 글을 읽었는데, 함께 안 쥴리해서 그런가보다 싶습니다”라고 했다. 또 게시글 끝에 ‘매춘부’를 암시하는 영어 단어도 올렸다.
이에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5월 2일 법무부에 진 검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
진 검사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3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진 검사는 이외에도 2021년 4월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와 관련된 글을 SNS에 올려 국가공무원법 위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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