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31일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지난달 30일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31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박 전 특검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박 전 특검은 2014년 11월~2015년 5월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컨소시엄 구성을 지원하는 등의 대가로 민간업자들에게서 200억 원 상당의 땅과 건물을 약속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최측근인 양재식 전 특검보와 공모해 200억 원을 약속받고,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로부터 현금 3억 원을 수수하고 2015년 3월부터 4월까지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5억 원을 받고 50억 원을 약속받은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또 박 전 특검이 화천대유에서 일했던 딸과 공모해 2019년 9월∼2021년 2월 김만배 씨로부터 총 11억 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박 전 특검 딸이 2016~2021년 화천대유에 근무하며 받은 대여금 등 25억 원 상당도 박 전 특검이 약속받은 50억 원의 일부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특경법상 수재 등 혐의를 적용해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같은달 30일 “사실적·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이후 박 전 특검과 딸, 측근 변호사들을 소환하며 보강수사를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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