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어들기 한 트럭 추월한 뒤 바로 급정거, 충돌 유도한 50대 집유

  • 뉴스1
  • 입력 2023년 7월 31일 11시 24분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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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어들기를 한 트럭을 쫓아가 바로 앞에서 급정거해 자신의 차량을 들이받도록 한 50대 운전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했다.

A씨는 지난 1월6일 오후 3시께 인천시 서구 한 도로에서 엑티언 승용차를 몰다가 콘크리트 믹스트럭(운전자 B씨·57) 앞에서 브레이크를 갑자기 밟아 급정거해 자신의 차량을 들이 받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날 B씨가 1차로에서 진행하다가 2차로에서 달리던 B씨의 트럭이 자신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자 경적을 울리며 항의했다.

이후 B씨의 차량을 쫓아가 중앙선을 넘어 트럭 앞으로 차로를 변경한 뒤,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아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고로 B씨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입었으며, 차량 범퍼가 일부 파손돼 60여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

정 판사는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전과 관계, 이 밖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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