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학원에 모의고사 문제나 강의를 제공하고 금품을 받는 등의 영리 활동을 한 교원들을 조사한다. 교원과 사교육 업체 사이에 형성된 이권 카르텔을 끊어내기 위해서다.
교육부는 31일 사교육 업체와 연계된 교원의 영리 행위 실태를 조사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먼저 다음 달 1일부터 14일까지 교육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영리 활동을 한 교원의 자진 신고를 받고, 신고 자료를 토대로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위법한 활동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사를 의뢰하고 징계할 방침이다. 자진 신고 기간에 신고하지 않은 교원의 영리 활동이 향후 감사 등에서 드러나면 해당 교원은 더욱 엄중한 조치를 받게 된다.
또 교육부는 이번 실태 조사 결과와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겸직 허가 자료를 토대로 올 하반기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에는 일부 학원 수강생들에게만 제공되는 교재나 모의고사에 교원이 문제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정상윤 교육부 차관은 “사교육 업체와 유착된 일부 교원의 일탈 행위는 교원으로서의 책무를 방기하고 공교육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이에 엄정 대응함으로써 교육 현장의 공정성을 일신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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