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돈 받고 ‘킬러문항’ 만드는 현직 교원 실태조사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7월 31일 16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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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교육부가 돈을 받고 사교육 업체에 모의 킬러문항을 만들어 팔거나 강의를 제공해온 현직 교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지난 달 25일 열린 제3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 논의에 따른 후속 조치다.

31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교원의 자진신고 내용을 토대로 각 시·도교육청이 교육부에 정기 제출하는 겸직허가 자료 등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자진신고 기간은 1일부터 14일까지 2주 동안이다. 신고하려는 교원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속해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교육부로 신고서를 우편 발송하면 된다. 신고를 통해 교원의 위법한 영리행위가 확인되면 교육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수사 의뢰하거나 징계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자진신고하지 않았다가 향후 감사원 감사 등에서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더 엄중 조치된다.

교육부는 올 하반기 교원의 영리행위 금지 및 겸직 허가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원이 특정 사교육 업체나 강사 등을 통해 일부 수강생에게만 배타적으로 제공되는 교재·모의고사 제작에 참여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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