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게 약 310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결정한 데 대해 론스타가 취소 신청을 제기했다. 우리 정부도 기한 내 취소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31일 오후 “정부는 지난 29일 오전 7시 13분경(한국시간) ICSID 사무국으로부터 론스타 측이 중재판정부의 원 판정에 대한 취소신청을 제기했다는 사실을 통지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 지분 51%를 1조 3834억 원에 인수해 경영했다. 이후 투자 자금 회수를 위해 2007년 홍콩상하이은행(HSBC)과 5조 9000억 원대의 매각 계약을 체결했고, HSBC는 같은해 금융감독위원회에 인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금융감독위원회는 승인하지 않았다. 론스타의 ‘헐값매각’ 관련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승인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결국 2008년 HSBC가 외환은행 인수를 포기하며 매각은 무산됐다. 이후 론스타는 2012년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 3조 9157억 원에 팔았다.
론스타는 이에 대해 “HSBC에 팔았다면 더 큰 이익을 남길 수 있었는데 한국 정부의 승인 지연으로 매각에 실패해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2012년 ICSID에 한국 정부를 제소했다. 손해 배상 청구 금액은 약 6조 3000억 원에 달한다. ICSID 중재 판정부는 론스타가 소송을 제기한 지 10년 만인 지난해 8월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이자를 포함해 약 310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론스타는 청구액에 비해 지나치게 적은 배상금이 인정됐다고 판단해 취소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정부대리로펌 등과 함께 론스타 측의 취소신청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론스타 측의 취소신청서에 대한 분석까지 충분히 반영해 기한 내 취소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취소신청 기한은 한국시간 기준으로 오는 9월 6일 오후 12시 59분까지다.
법무부는 “향후 진행될 후속절차에도 충실히 임해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추후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국민께 신속히 알리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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