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정부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한국주류산업협회와 한국주류수입협회 등 주류 단체에 안내문을 보냈다. 음식점과 마트 등 소매업자가 구입가격 이하로 술을 팔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소매점의 술값 할인을 유도해 물가 안정을 꾀하려는 취지다.
현행 국세청 고시는 주류 소매업자가 주류를 실제 구입가격 이하로 팔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음식점, 마트 등에서 술을 지나치게 싸게 판매한 후 그 손실을 도매업체로부터 보전받는 방식으로 거래 질서를 해치는 걸 막으려는 목적에서다. 이 때문에 그간 소매업계에서는 공급가 이상의 가격으로만 술을 팔아왔다.
하지만 안내문을 통해 국세청은 “경쟁자를 배제하기 위한 술 덤핑 판매, 거래처에 할인 비용 전가 등을 제외한 정상적인 소매점의 주류 할인 판매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소매업자가 주류를 싸게 판매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도매상에 대해서는 공급가보다 낮게 팔수 없도록 규정해왔지만, 음식점 등에 대해서는 애매한 부분이 있었다. 이번 해석으로 음식점 등이 술을 싸게 팔아도 된다는 것을 확실히 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식당, 마트 등에서 경쟁적으로 술값을 내려 판매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식당에서 마시는 소주, 맥주 등 외식 주류의 물가가 1년 전보다 각각 7.3%, 6.4% 올라 술값이 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술값 인하 경쟁에 불이 붙으면 국민들의 술 소비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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