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잘 곳 없으니 구속시켜라” 경찰서 앞 행패, 50대…결국 징역 1년
뉴스1
업데이트
2023-08-01 09:52
2023년 8월 1일 09시 52분
입력
2023-08-01 09:51
2023년 8월 1일 09시 51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 News1 DB
구속을 시켜달라고 요구하며 경찰서 앞에서 행패를 부린 50대 남성이 결국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김동희 판사는 공용물건손상미수, 업무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1년에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1일 오후 9시2분께 인천시 부평구 부평경찰서 현관 앞에서 “구속시켜달라, 잘 곳이 없다”고 소리를 지르며 현관문을 16차례에 걸쳐 손으로 흔들고 3차례 걷어차며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해 1월25일 오후 3시 부평구 한 도로에서 택시기사를 상대로 10여분간 행패를 부리고, 2월22일 오전 1시25분께도 술에 취해 112에 전화를 걸어 “부평경찰서 문을 차버렸다”며 거짓 신고를 하기도 했다.
A씨는 2021년 3월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1년 9월 출소한 뒤 또 다시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판사는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각 범행에 나아갔다”며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고 공용물건손상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尹 모교’ 서울대서 탄핵 찬반 집회…“민주주의 수호” vs “부정선거 감시하라”
“기후변화 지금 속도면 2100년엔 5월부터 폭염 시작”
“이용자 정보 中에 넘어가”…딥시크 다운로드 차단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