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진, 출연진 불화로 하차” 허위제보였다…2000만원 배상판결

  • 동아닷컴
  • 입력 2023년 8월 1일 10시 48분


방송인 주병진 씨가 뮤지컬 제작발표회가 열린 2018년 8월 9일 오후 서울 역삼동 노보텔앰배서더강남에서 인사하는 모습. 뉴시스
방송인 주병진 씨가 뮤지컬 제작발표회가 열린 2018년 8월 9일 오후 서울 역삼동 노보텔앰배서더강남에서 인사하는 모습. 뉴시스
방송인 주병진 씨(65)가 출연진과의 불화 때문에 뮤지컬 공연에서 하차했다는 허위 사실을 언론에 제보한 투자자가 주 씨에게 2000만 원을 배상하게 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김경태 판사는 주 씨가 뮤지컬 투자자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 6월 23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주 씨는 2018년 한 뮤지컬의 주연을 맡기로 계약했지만 이후 출연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고 출연료 전액을 반환했다.

이듬해 4월 A 씨는 한 언론사에 “주 씨는 제작사에 일신상의 이유로 하차하겠다는 입장만 전하고 공연 하루 전 갑자기 하차했다”며 “동료 배우의 조언에 대해 화내며 크게 다투는 등 출연진과의 불화 때문에 하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주 씨의 출연 소식으로 티켓이 매진됐으나 하차 후 기존 공연 일정을 취소하고 관객들에게 푯값을 환불해 줬다”며 “주 씨는 도덕적으로 비난받아야 마땅하다”고 했다.

A 씨가 주장한 내용은 실제 언론에 보도됐다. 주 씨는 해당 제보 내용이 허위이고 이로 인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이번 소송을 냈다.

해당 제보 내용은 허위로 밝혀졌다. 주 씨는 건강 상태 등의 문제로 제작사의 합의해 하차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하차 전까지 티켓이 매진되지 않았으며 하차 후에도 기존 일정대로 공연이 진행됐다.

A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제보 내용은 허위가 아니라 사실을 과장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제보한 것이어서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고도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의 하차로 손해를 입게 될 것이 예상되자 진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비방 목적으로 이 사건 제보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A 씨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제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상당한 인지도를 가진 연예인인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했다”며 주 씨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 등을 인정해 A 씨가 2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주 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에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300만 원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뮤지컬 제작사는 주 씨를 상대로 3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으나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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