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인천공항세관 ‘여행자 휴대품 집중단속’…800달러 초과 물품 ‘자진신고’
뉴시스
업데이트
2023-08-01 10:56
2023년 8월 1일 10시 56분
입력
2023-08-01 10:55
2023년 8월 1일 10시 55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여행자 '1만 달러' 이상 반출시 '과태료 또는 벌금'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은 8월 한 달간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해외 여행자가 증가함에 따라 불법물품 반입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성실 자진신고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실시된다.
여행자들은 휴대품 통관 규정에 따라 해외에서 입국 시 면세범위 미화 8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 자진신고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관세의 30% 최대 20만원까지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자진신고를 하지 않을 때에는 가산세(최대 60%)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해외로 출국하는 여행자가 1만 달러 이상을 세관에 신고 없이 해외에 반출하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 또는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세관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해제되면서 여행자를 통한 마약밀수가 작년 대비 103% 급증함에 따라 마약류 밀반입 등 불법물품에 대해 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서울=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오락가락 선관위…‘이재명은 안됩니다’ 현수막, 불허 나흘만에 허용
민주 장경태 “김건희 여사, 비상계엄 당일 성형외과 방문”
尹측 “비상계엄 하나로 수사에 탄핵…尹, 답답하다 토로”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