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법무부에 따르면 국제법무국 신설을 포함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8일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
국제법무국은 조약·협약 등과 관련된 국제공법 업무뿐 아니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의 국내법과 제도를 검토·분석해 국제적 법률 이슈에 대응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국제법무국은 정원이 25명이며 국제법무정책과, 국제법무지원과, 국제투자분쟁과 등 3개과를 둔다.
그중 국제법무정책과는 △국제민·상사 규범 업무 △국제개발협력(ODA) △법률서비스 경쟁력 강화 △국제사법공조(중앙당국) 등을, 국제법무지원과는 △정부부처 등 대상 법률지원 △해외진출기업 법률지원 △통상·투자협상 지원 △청년법조인 해외진출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국제투자분쟁과는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대응 △ISDS 제도 개선 △ISDS 연구·법적지원·교육 등 예방업무를 맡는다.
법무부 관계자는 “론스타·엘리엇 ISDS 선고 등 주요 사건이 연이어 쟁점화되면서 ISDS 대응역량 강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며 “누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ISDS 대응 시스템을 예방, 현안대응, 제도개선으로 세분화해 대응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국제법무국을 기반으로 상설중재재판소(PCA) 유치, 인프라 개선, 주요 국제회의(국제상사중재위원회 총회 등) 유치·홍보 등 법률서비스 경쟁력 강화 정책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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