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이 자신의 혐의에 관한 입장을 담은 서면진술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의 아들 조원씨는 최근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검사 김민아)에 자신의 입시비리 혐의에 관한 입장을 담은 서면진술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조씨를 소환해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도 검토하고 있다.
서면진술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검찰이 조씨가 석사 학위를 반납한 이유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기 때문에, 조씨도 이에 대한 입장을 서면진술서에 포함시킨 것으로 보인다.
조씨는 조 전 장관 부부와 공모해 2017~2018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활동증명서와 미국 조지워싱턴대 허위 장학증명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시 변호사) 명의 허위 인턴 활동확인서 등을 고려대와 연세대 대학원,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제출해 학교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최 의원은 허위 인턴 활동확인서 발급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원직 상실형)을 선고 받고,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전원이 관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연세대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은 조씨는 최근 대학원 측에 내용증명을 통해 석사학위를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조 전 장관의 딸 조민씨도 자신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과 고려대학교 입학 취소 불복 소송을 취하하기도 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자녀가 입시비리를 통해 얻은 이익을 포기한 배경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조민씨를 지난달 15일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조민씨의 공소시효는 오는 8월 하순경 만료된다.
검찰은 조민씨에 대한 처분을 내리면서 조씨에 대한 기소 여부를 함께 결정할 것인지는 아직 고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조씨는 조 전 장관 부부가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의 공범 혐의를 받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정지된 상황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부부와 자녀들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일 경우 유죄로 보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선처하는 기소유예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조 전 장관 부부는 자신들의 항소심 공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스팩들이 허위가 아니며, 허위라고 가정하더라도 조 전 장관은 허위인지 알지 못했다는 취지다.
정 전 교수 측은 지난달 23일 자녀들이 최근 입시비리 혐의 관련 학위를 반납하거나 소송을 취하한 것에 대해 “법적·사회적 물의가 일어난 사안인 만큼 자성하는 차원에서 다 버리고 원점에서 새 출발하겠다고 결정한 것”이라며 “이렇게 된 데에는 부모인 저희의 불찰과 잘못이 있었음을 자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검찰 관계자는 최근 이에 대해 “형사 책임 인정 여부와는 무관하다”며 “(자녀 기소 여부와 관련해) 특별히 검토할 내용이 있지는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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