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를 들고 미성년자의 딸의 동거남을 찾아간 아버지가 검찰에 넘겨졌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상 흉기은닉·휴대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 씨는 6월 30일 오후 11시경 흉기를 들고 자신의 딸과 동거했던 20대 남성 B 씨의 주거지를 찾아간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B 씨가 자신의 딸과 헤어지라는 요구를 듣지 않고 딸을 폭행했다는 이야기를 듣자 흥분해 이 같은 행동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아버지를 말리려는 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 씨를 검거했으며 A 씨는 B 씨를 직접 만나지는 못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버지로서 이 정도도 못 하나” “내가 왜 가해자냐”며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B 씨는 A 씨의 딸을 폭행한 혐의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입건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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