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엄마가 마약을” 새벽 11차례 허위신고한 20대 여성…즉결청구에 난동
뉴스1
업데이트
2023-08-02 10:22
2023년 8월 2일 10시 22분
입력
2023-08-02 10:21
2023년 8월 2일 10시 21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 News1 DB
새벽 112에 11차례 전화를 걸어 허위신고를 한 여성이 즉결심판 처분에 앙심을 품고 경찰 공무를 방해하다 체포됐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체포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일 오전 1시부터 2시 12분까지 112에 전화를 걸어 허위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112에 전화를 걸어 “엄마가 마약을 한다”고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의 어머니가 살고 있는 충남 관할서에 확인해 A씨가 허위 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에게 ‘허위신고를 하지 말라’고 경고했으나 A씨는 그 이후에도 ‘누가 나를 총으로 쏘려고 한다’라고 112에 10차례 넘게 허위신고를 했다.
경찰은 부천시 심곡동의 한 거리에서 A씨를 발견한 뒤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술에 취한 A씨는 즉결심판 청구에 화가나 순찰차에서 10여분간 난동을 부리다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술에 취해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천=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토허제 풀린 강남3구 ‘갭투자’ 의심거래 61→134건 급증
‘상품권 스캔들’ 日 이시바 지지율 26%…정권출범후 최저
與, 배우자 상속세 전액 면제 개정안 발의…공제 상한선 없앤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