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 전세금 253억원 편취한 부동산업체 대표 등 111명 검거

  • 뉴시스
  • 입력 2023년 8월 2일 10시 22분


무자력 허위매수인 내세워 주택 126채 매수
허위 전세계약서 작성해 청년전세대출도 가로채

무자력 허위매수인을 내세워 수도권 일대서 빌라 등 주택 126채를 매수 후 매매가와 비슷한 금액으로 전세가를 설정해 전제보증금 253억 원을 편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도북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사기 등의 혐의로 부동산컨설팅업체 대표 40대 A씨 등 111명을 붙잡아 이들 중 8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A씨 등은 브로커, 모집책 등 역할을 분담 후 빌라 매도인이 판매를 원하는 ‘매도가 +α’ 로 전세금을 높게 올려 세입자를 구해 적게는 800만원에서 많게는 8000만 원을 중개수수료 명목 등으로 가로챈 혐의다.

무자력자를 명의자로 내세워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소유권을 이전시키는 방법으로 전세금 약 250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붙잡힌 이들 가운데 일부는 허위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금융기관을 상대로 ’무주택 청년전세대출‘을 받아 3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무자력자를 임대 사업자나 투자자로 위장시켜 세입자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임대차 계약 전 주입식 교육을 하거나 문신을 가리고 옷차림까지 신경 쓰는 등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관계자는 “피의자 중 공인중개사 6명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의뢰 했고 여죄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며 “서민 주거생활 안정과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정부=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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