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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상이군경이 만들었다’ 속여 1366억 납품 일당 구속기소
뉴시스
업데이트
2023-08-02 10:39
2023년 8월 2일 10시 39분
입력
2023-08-02 10:38
2023년 8월 2일 10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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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군경 자활용사촌에서 생산된 것처럼 속여 13년 간 방위사업청 등에 육가공제품을 납품한 일당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재혁)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식자재 군납업자 A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또 보은용사촌 전·현 회장 B씨 등 2명을 공범으로 불구속기소했다.
A씨 등은 2009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상이군경 자활용사촌인 ‘보은용사촌’ 명의를 빌려 수의계약 방식으로 방위사업청 등에 1366억원 상당의 육가공 제품을 납품한 혐의를 받는다.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지원규정 등은 국가유공자 자활집단촌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보은용사촌이 설비 및 자금력 부족으로 군대 등에 납품하는 육가공제품을 직접 생산할 수 없자 ‘대명 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보은용사촌이 직접 육가공 제품을 생산해 납품하는 것처럼 가장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렇게 얻은 수익금의 3%를 B씨 등 보훈용사촌 측에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보은용사촌과 육가공 공장 등을 압수수색해 대명사업 관련 계약서와 거래장부 등을 확보하고 계좌분석을 통해 범행을 규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정한 거래질서를 훼손하고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의 생활안정,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공개경쟁원칙 예외를 규정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대명사업 관행을 엄단하겠다”고 했다.
[안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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