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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신상공개 안된 아동성범죄자, 출소 뒤 재범…2심도 징역 11년
뉴시스
업데이트
2023-08-02 10:39
2023년 8월 2일 10시 39분
입력
2023-08-02 10:39
2023년 8월 2일 10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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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 제도 시행 이전 범행
피해자 성폭행·전치 6주 상해도
1·2심 "객관적 증거도 충분" 중형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범행을 저질러 정보공개 대상이 되지 않았던 50대 남성이 출소 후 또 성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2부(부장판사 김영훈·김재령·송혜정)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56)씨에게 지난달 21일 1심과 같이 징역 11년, 10년간 신상공개 고지 및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의 아동·장애인 기관 취업제한, 보호관찰 및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도 함께 명했다.
최씨는 지난해 9월 A씨를 두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A씨를 폭행해 A씨는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최씨에게 이별을 통보하고 연락처를 차단했다. 그러자 최씨는 27회에 걸쳐 A씨와 가족에게 공포감을 일으킬 만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도 받는다.
최씨는 이번 범행으로부터 26년 전인 1996년 9세 아동 강간치상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해당 범행의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1999년에는 음주운전 및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그는 2020년 9월 출소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국가 인증 자격증 교육을 받던 과정에서 A씨를 알게 됐고 이번 범행까지 이어졌는데, 그의 성범죄가 신상정보 등록·공개 제도가 시행된 2006년 이전에 이뤄져 주변에서 그의 범죄전력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은 피해자가 수사기관 등에서 범행 당시 상황을 일관되게 진술했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생생하게 표현하기 어려운 당시 감정이나 최씨의 언행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상해진단서 등 객관적 증거도 충분하다며 최씨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최씨는 강간 범행 자체가 없었고, 1심에서 선고한 징역 11년 등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최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최씨는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해 지난달 24일 상고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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