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탈북어민 강제북송’ 진정사건 재차 각하

  • 뉴시스
  • 입력 2023년 8월 2일 11시 19분


"형사재판 시작돼 피진정인 조사 어려워"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이 인권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려달라는 진정 사건을 재검토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다시 한 번 각하 결정을 내렸다.

2일 인권위가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 6월26일 제9차 전원위원회에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진정 사건에 대해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각하 결정을 의결했다.

인권위는 각하 사유에 대해 “현재 형사 재판이 시작된 만큼 피해자의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 이로 인해 인권위법상 ‘범죄 수사나 계속 중인 재판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해 자료 제출이 이뤄지지 않아 피진정인들에 대한 조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강제북송 조치에 관여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라인 고위급 인사들을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해 현재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다만 인권위는 피해자의 기본권 침해 문제에 대해 엄중한 문제로 보고, 적극적인 제도 개선 조치를 위해 관계기관에 강제 송환 관련 절차를 개선하라는 정책권고를 하기로 했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의혹은 2019년 11월 북방한계선을 넘어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선원 2명을 우리 정부가 강제 추방한 사건이다. 당시 정부는 이들이 동료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며 귀순 진정성이 없었다는 이유로 북송 결정을 내렸다.

사건 직후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탈북어민의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조사해달라고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다. 그러나 인권위는 이듬해 12월 “피해자들이 이미 북한으로 추방된 상황에서 이 사건 진정의 실체를 파악해 인권침해 유무를 판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한 차례 각하 결정한 바 있다.

그러자 한변은 인권위의 진정 각하가 위법하다며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1·2심 법원 모두 한변의 손을 들어줬다. 인권위의 상고 포기로 지난해 11월 이 판결은 확정됐다. 인권위는 이후 전원위원회에 이 사건을 재상정해 검토했지만 재차 각하 결정을 내린 것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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