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초중고 2학기부터 ‘교사 면담 예약시스템’ 도입한다

  • 동아닷컴
  • 입력 2023년 8월 2일 11시 30분


서울시교육청은 2일 학부모가 교사와 면담하거나 통화하려면 사전에 예약해야 하는 ‘교사 면담 사전 예약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업무 시간 외에도 학부모의 민원을 받고 있는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9월부터 희망 학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학부모의 악의적인 민원은 정상적인 교육활동 침해를 넘어 교사 개인의 생존권까지 위협하고 있다”면서 일부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에 대응하기 위한 ‘민원창구 일원화 체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교사 면담 사전 예약시스템이 도입되면 교사 면담 및 전화 통화를 원하는 학부모는 사전 고지 의무를, 학교는 고지 받을 권리를 갖게 된다. 이를 통해 민원이 교사에게 바로 전달되지 않도록 막겠다는 것이 시스템 도입 취지다. 교사가 직접 응대하지 않아도 되는 일반 민원은 챗봇을 통해 처리하기로 했다.

민원인 대기실도 시범 운영 과정을 거쳐 설치할 계획이다. 민원인이 학교 안 대기실 머무르며 절차를 기다리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민원인 대기실에는 지능형 영상감시시스템이 설치된다.

조 교육감은 “교사들이 퇴근 이후는 물론 일상적으로 휴대전화를 통해 걸려오는 학부모의 전화를 홀로 감당하고 있다”며 “이런 민원 체계는 일과 생활의 방해는 물론 교사에게 과중한 스트레스를 남기고 있다”고 말했다.

또 서울시교육청은 법적 분쟁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소송비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지금은 소송비 지원을 원하는 교사들은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의결을 받아야 하지만, 앞으로는 사안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만 제출하면 별도의 교권보호위 개최 없이 소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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