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법원, ‘학교폭력 재판 노쇼’ 권경애 손해배상 소송 조정회부
뉴시스
업데이트
2023-08-02 11:38
2023년 8월 2일 11시 38분
입력
2023-08-02 11:38
2023년 8월 2일 11시 38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권경애 변호사 및 소속 로펌 등 상대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약 2억원 상당
법원, 지난달 31일 조정 회부하기로
권경애 변호사(58·사법연수원 33기)의 재판 불출석으로 소송에서 패소한 학교폭력(학폭) 피해자의 유족이 권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법원이 조정에 넘겼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노한동 판사는 피해자 모친 이기철씨가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지난달 27일 조정에 회부했다.
조정은 법원이 원·피고 간 타협을 통해 해결을 유도하는 절차다. 당사자 간 깊이 있는 협의가 가능하지만, 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원은 강제조정을 할 수 있다. 어느 한 쪽이 이의를 제기하면 재판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조정 사건 심리는 같은 법원 민사103단독 전경태 판사가 맡는다. 조정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조국 흑서’ 공동 저자로도 잘 알려진 권 변호사는 한 학폭 피해자 유족이 가해자와 교육청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원고(유족) 측 소송대리인을 맡았다.
이후 이 사건은 항소 취하로 원고가 패소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권 변호사가 재판에 3회 불출석했기 때문으로 알려져 파문이 커졌다. 민사소송법상 대리인 등 소송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해도 변론하지 않을 경우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 사건에선 2회 기일 동안 원·피고 쌍방이 불출석한 후 원고 측 대리인인 권 변호사가 기일지정신청을 했으나 새로 정한 기일에도 다시 쌍방이 불출석해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심은 학폭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 중 1명에게 책임이 있다며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유족 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한다. 하지만 권 변호사의 연이은 불출석으로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혔고 패소가 확정됐다.
권 변호사는 판결문 정본을 송달 받고도 유족 측에 소송 진행 상황은 물론 재판 결과 등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패소 판결이 확정되고 약 3개월이 지난 뒤 유족 측이 소송 진행 상황을 묻자 권 변호사는 그제서야 처음 항소가 취하된 사실을 유족에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때 권 변호사는 유족 측에 3년간 90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씨는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당한 점, 권 변호사가 기존 학폭 사건 항소심에서 청구한 금액이 2억원인 점 등을 고려해 지난 4월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번 소송을 냈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지난 6월19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권 변호사에 대해 정직 1년 징계를 의결했다. 사유는 변호사법상 성실의무 위반이다.
변협 징계에 대한 이의신청은 징계 당사자 본인만 가능하다. 이의신청 기한은 오는 11일까지다.
[서울=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엎어 재운 ‘생후 83일’ 아기 숨져…부부는 같이 낮잠
‘尹파면’ 시위 민주당 당원 사망…이재명 “가슴 미어져”
홈플러스 “매입채무유동화 관련 채권, 전액 변제 목표로 최선”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