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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더 찔러봐” 자해자 자극한 경찰…인권위 “생명권 위협”
뉴시스
업데이트
2023-08-02 12:06
2023년 8월 2일 12시 06분
입력
2023-08-02 12:06
2023년 8월 2일 12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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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안정 노력 없이 자극해"
"현행범 체포도 적법하지 않아"
자해를 시도 중인 이에게 “더 찔러봐라”라고 발언한 경찰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부적절한 발언으로 생명권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관련 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2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자해를 시도하는 자신을 보고 “더 찔러봐라. 그래도 안 죽는다”고 말해 자신을 비웃고 자극했다며 지난해 12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또 미란다원칙 고지 없이 부당하게 현행범 체포당했고 자해로 인한 상처에도 경찰이 제때 병원 치료를 못 받게 했다고도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경찰관은 “더 찔러봐라. 그래도 안 죽는다”는 발언에 대해 A씨가 자해 도구를 내려놓게 하려고 한 것일 뿐 비웃거나 자해하게 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현행범 체포와 응급조치와 관련해서는 “A씨가 휴대전화로 경찰의 머리를 내리쳐서 미란다원칙 고지 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뒷수갑을 채워 체포했다. 또 현장에서 119구급대의 응급조치를 받게 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인권위의 판단은 달랐다.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해당 경찰관이 A씨가 극도로 흥분한 상태라는 걸 알 수 있었지만, 안정시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해당 발언으로 A씨를 자극했다고 봤다.
인권위는 “유사한 신고로 이전에도 여러 차례 출동 전력이 있는 점, A씨가 직접 문을 열어준 점을 근거로 A씨가 극단 선택을 할 사람이 아니라고 임의로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할 때 A씨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진정인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A씨에 대한 경찰의 현행범 체포도 부적절했다고 봤다.
인권위는 ▲체포 장소가 자택인 점 ▲속옷만 입고 있어 도망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신분이 확인되는 점을 이유로 경찰의 현행범 체포가 적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달 24일 해당 경찰관이 인권위 주관의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과 소속 파출소 직원들이 관할 경찰서의 직무교육을 받을 것을 권고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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