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파이더맨인 줄’…맨손으로 베란다 타고 아파트 3층 오른 절도범

  • 동아닷컴
  • 입력 2023년 8월 2일 13시 38분


코멘트
지난 6월 3일 오후 8시 13분경 경남 김해시 삼계동 한 아파트 3층까지 베란다를 타고 올라가는 40대 A 씨의 모습. 경찰 제공
지난 6월 3일 오후 8시 13분경 경남 김해시 삼계동 한 아파트 3층까지 베란다를 타고 올라가는 40대 A 씨의 모습. 경찰 제공
맨손으로 아파트 베란다를 타고 올라가 불 꺼진 집에 침입해 귀금속을 훔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일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6월 3일 오후 8시 13분경 김해시 삼계동 한 아파트 3층까지 베란다를 타고 올라가 빈집에 침입해 현금과 귀금속 등 2113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 씨가 아파트 베란타를 타고 3층까지 올라가고 있다. 경남경찰청 제공
A 씨가 아파트 베란타를 타고 3층까지 올라가고 있다. 경남경찰청 제공
그는 해 질 무렵 집 안에 불이 꺼져 있고 베란다 문이 열려 있는 곳을 확인한 뒤 1층부터 베란다를 타고 올라가기 시작했다. 집 안에 들어가기까지 20초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다.

A 씨의 절도 행각은 아파트 폐쇄회로(CC)TV에 찍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아파트 인근에 세워진 A 씨 차량을 특정하고 차적 조회를 통해 범행 5일 뒤 김해시 한 주거지에서 A 씨를 검거했다.

A 씨가 아파트 베란타를 타고 3층까지 올라가고 있다. (경남경찰청 제공) KBS뉴스 방송화면
A 씨가 아파트 베란타를 타고 3층까지 올라가고 있다. (경남경찰청 제공) KBS뉴스 방송화면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해외에서 마사지 사업을 하다가 빚이 생겨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 씨는 동종 전과가 많아 2021년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