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위서 ‘집회 금지·제한’ 지적…“헌법 취지 안 맞아”

  • 뉴시스
  • 입력 2023년 8월 2일 15시 06분


경찰청 "법원 결정 충분히 감안해 운영"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 회의에서 경찰의 야간집회 금지·제한 조치 등을 놓고 “헌법이 보장하는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위는 지난달 17일 열린 위원회 회의에서 경찰청으로부터 집회·시위 대응 관련 보고를 청취했다. 경찰의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경찰위는 심의에 필요한 내용을 보고하도록 경찰청에 요구할 수 있다.

일부 위원은 이 자리에서 야간집회 등과 관련해 ▲경찰의 금지 통고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인용 ▲집행정지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미신고집회로 해산하는 조치 등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 헌법에서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불법집회는 엄정 대응하며 합법집회는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며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경찰청 측은 “무조건 집회를 제한하고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 결정의 취지, 법의 취지 등을 충분히 감안해 운영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경찰위원들은 또 주요도로에서의 집회·시위 제한과 관련된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이 아직 시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 집시법 제12조에 따른 제한 통고를 많이 하고 있는 데 대한 입장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퇴근시간 집회·시위 현장 일대의 교통이 계속 마비되고 있다”며 “국민 불편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법원 결정을 존중하면서 교통량, 시간, 참여인원 등 여러 제반 사항을 감안해 운영하겠다”고 답했다.

집시법 제12조는 관할경찰관서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 ‘교통 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집회·시위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경찰은 이 주요 도로에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 도로 등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재 행안부, 경찰청 등 7개 부처로 구성된 ‘공공질서 확립 태스크포스(TF)는 출퇴근 시간대 도로 점거 시위를 제한하는 등의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대통령실은 ▲출퇴근시간 대중교통 이용방해 및 주요도로 점거 ▲확성기 등으로 인한 소음 ▲심야 새벽 집회 ▲주거지역 및 학교 인근 집회 등에 따른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과 이행방안을 마련할 것을 관련 부처에 권고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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