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설악산 등 전국 국립공원 생태탐방원의 생활관 예비객실을 국립공원공단 직원들이 무료로 사용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국민권익위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국립공원공단 직원들이 전국의 생태탐방원 숙박시설 5곳의 예비객실을 내부 직원과 지인의 부탁을 받고 무료로 대여해 준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경우는 약 6개월 간 14건이었다. 이들이 무료로 사용한 객실은 가장 비싸고 큰 8인실 독채 등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생태탐방원 객실은 생태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만 온라인 예약으로 유료 대여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공단 직원들이 일반 국민 온라인 예약이 불가능한 ‘예비객실’을 무료로 활용한 사례가 드러난 것이다. 예비객실은 일반 객실 투숙 중 문제가 있을 경우 바꿔주기 위해 예비로 남겨두는 곳이다.
생태탐방원은 북한산, 설악산, 소백산, 지리산, 내장산, 무등산, 가야산, 한려해상 국립공원에 조성돼 있다. 전국 8개 생태탐방원은 예비객실을 각 1채씩 보유하고 있는 가운데 이 중 5개 생태탐방원에서 부당 사용 사례가 나왔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립공원 생태탐방원 생활관 예비객실 운영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제공) 2023.8.2/뉴스1 조사 결과 생태탐방원 관계자나 전현직 직원의 청탁을 통해 직원이나 직원 지인이 예비객실에서 무료로 숙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생태탐방원 원장이 직접 가족과 함께 무료 숙박을 한 사례도 있었다.
정승윤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국립공원 휴양시설을 공단 직원들이 부당하게 사용하는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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