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탈북 청소년 강제추행’ 60대 목사 출국금지 조치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8월 2일 22시 52분


탈북 청소년을 위한 대안학교를 운영 중인 60대 목사가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고소돼 경찰이 출국 금지 조치를 했다. A 목사는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신고 의무자이기도 하다.

A 목사가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된 것은 지난달 21일이다. 현재까지 경찰이 파악한 피해자는 모두 8명인데, 이들은 A 목사의 범행이 최소 5년 전부터 이어졌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경찰은 지난달 말 학교를 압수수색해 폐쇄회로(CC)TV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측에 따르면 A 목사는 올 2월 혼자 기숙사에 누워있는 B 양(17)에 접근해 성추행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실이 B 양의 어머니에게 알려지자 A 목사는 “B 양의 학업과 미래를 위해 어떤 일이든 끝까지 지원하겠다”, “용서를 구하고 싶다” 등의 내용의 문자를 보내며 본인의 잘못을 시인하고 회유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A 목사는 또 2019년 11월경 배가 아파 홀로 누워있던 C 양(당시 13살) 상의 안으로 손을 넣고 배를 쓰다듬은 것으로 알려졌다.

A 목사는 20년 넘게 북한 주민 1000여 명의 탈북을 지원하는 등의 활동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과거 사이버 성매매를 강요당하던 탈북 여성들을 돕는 과정에서 명성을 얻었다. 2009년에는 서울에 대안학교를 설립해 이후 현재까지 운영 중이다.

동아일보는 A 목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를 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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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많은 댓글

  • 2023-08-03 04:24:31

    탈북민들을 보호해주지는 못 할 망정, 5년 동안이나 성추행을 저지르다니 너무하십니다. 거기에 청소년이라, 이런 것에 대처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말입니다. 피해자에게 혹시라도 추가적인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 2023-08-03 08:00:02

    목사 등 성직자들중 성욕을 주체할 수 없어 성직자로서의 품위를 스스로 지켜낼 수 없을 정도라면 화학적 거세라도 자청하는게 종교인 다운 행위다.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하면 무슨 소용인가. 한 순간에 모든게 무너져 버린다면 피해자와 자신 뿐 아니라 그일에 종사하는 다른 선의의 사람들에게도 회복될 수 없는 커다란 피해를 입히는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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